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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by 돈 굴리는 남자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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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남자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다시 2020년 이전으로 돌리려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사라졌고, 매수 대기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부동산 제도는 안정적 부동산 공급 및 불합리한 세금을 개편해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


대표적으로 내년에 달라질 부동산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기존에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으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증여 취득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뜻합니다.  기존에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최근 거래 사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었다면, 내년부터는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변경되므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세무사와 상담 후 시기를 조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됩니다.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도 도입돼 2주택 이상 보유자도 기존 중과세율(1.2 ~ 6.0%)이 아닌 일반세율(0.5 ~ 2.7%)로 과세하게 됩니다.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월과세'란 증여를 받은 사람이 5년(향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취득가로 적용해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7억원짜리 주택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A씨가 2018년에 이를 매도하려고 할 때, 양도세 계산은 A씨의 증여가액 7억원이 아닌, 어머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취득가액이 적을수록 향후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5년 후에 팔아야 했다면, 내년부터는 10년 후에 팔아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급등기 전에 보유했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취득세 및 이월과세 측면에서 이익일 것입니다.


4) 임대차 보호

-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세입자에 한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 공매/경매 시 임차보증금을 당해세(부동산에 부과된 세금)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기존에는 세금이 먼저 변제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고의로 체납했을 경우, 선순위 세입자라도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내년에 바뀔 부동산 제도는 최근 부동산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한 번에 투자 심리가 바뀌지 않겠지만, 부동산 거래 부담을 줄이고 하락세가 진정된다면, 부동산 거래량이 차츰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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