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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세금 정리 (해외주식 vs 국내주식)

by 돈 굴리는 남자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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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남자입니다.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항상 세금이 있으며, 절세를 위해 세무사와 회계사가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 세금 및 절세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발생되는데, 이 증권거래세는 손절매에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거래수수료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에 특이점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출 시 부과되고 있습니다. 

 

손절매하는 거래에도 부과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은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정부도 2023년부터 코스피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0.15%의 농특세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가 있는 주요국 중 프랑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우리나라가 중간 수준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를 통해 매매차익(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주식거래에는 없었던 세금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거래세를 줄여주는 대신 개인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양도소득세가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양도세는 기업총수나 대주주들이 내는 줄 알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내는 세입자의 범위가 확연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대주주 기준]

 

국내 가계 자산에 주식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국내 투자 문화가 상대적으로 건전해지면서 개인투자자 중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손실을 유지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증권거래세를 줄여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조선일보, 국내 가계 금융자산 - 주식 비중]

 

 

국내 주식 vs 해외주식 세금

해외주식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두려워 접근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주식은 250만 원 비과세를 제외한 차익에 대해 22%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불편할 수 있으며, 추가로 환율, 환전 수수료,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가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출처 : TaxWatch, 주식 세금]

 

1,000만 원에 매입한 주식을 1,500만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양도차익은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 국내주식

   : 매도하는 총금액의 0.25%만 거래세로 적용되므로, '15,000,000원 x 0.0025 = 37,500원'이 됩니다. 

 

2) 해외주식

   : 양도차익의 22%만 양도세로 적용되며, '(5,000,000원 - 2,500,000원(비과세)) x 0.22 = 550,000원'이 됩니다. 

 

직관적으로는 해외주식 세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으나, 주식 매도를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 잦은 손절매를 하게 될 경우, 국내 주식에서만 거래세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 주식 절세 TIP

1) 250만 원 비과세 혜택 활용

   : 해외주식에 대해 연간 250만원 공제제도(비과세 혜택)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매도해야 되는데 500만 원의 차익이 발생될 예정이라면, 12월에 250만 원 차익을 발생시키도록 매도해서 비과세 혜택을 얻고, 나머지 250만 원의 차익은 1월에 매도하여 얻는 방법입니다. 

 

주가의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말과 1월 초에 매도할 생각이시라면, 국가별 매도 결제일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독일/영국/캐나다'는 매도 결제일이 T+3일 (Transaction data(거래일)+3일)이지만, '홍콩/일본'은 T+2일, 중국(상해 A, 심천 A)은 T+1로 국가별로 결제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가족 증여 활용

   : 면세 혜택이 높은 가족 증여 방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1억 원에 취득해 평가금액이 3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250만 원 공제액과 기타 수수료를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200,000,000원(차익) x 0.22 = 44,000,000원'이 나옵니다. 

4,400만 원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간에 증여를 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증여 한도가 10년간 6억이며, 6억은 주식 평가금액이라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그 돈이 다시 증여자에게 돌아오면 해당 증여 방식은 부인되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주식 활용

   : 주식을 하다 보면 손실이 커져서 비자발적 장기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 혜택 250만 원을 초과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총이익을 줄이기 위해 손절매 후 다시 재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의 초과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외하고 150만 원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면, 150만원 손실보고 있는 종목을 팔고 다시 재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해에 총이익금은 250만 원이 되므로 별도의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고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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