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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SA 계좌 - 최소한 이건 알고 가입하자!

by 돈 굴리는 남자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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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남자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을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인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하며,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ISA 계좌가 2016년 출시 당시 세제혜택이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 다시 말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있는 결점이 없는 계좌라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도를 꽉 채워 굴려봐야 이자소득세 감면액이 수십만 원에 불과하고, 투자 상품에 제약이 있으며, 투자원금을 5년간 빼지 못하는 제약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동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ISA 제도 개선안

ISA 제도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절세 계좌입니다.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ISA 가입을 꺼려한다면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며, 올해 개선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ISA 제도 변경안]

특히, '중개형 ISA'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등장한 새로운 절세 계좌입니다. 기존 일임형, 신탁형 ISA와 달리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직접 매매하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돈이 묶이는 것을 우려해 가입을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무 보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ISA 종류별 특징 비교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이 있습니다. 

 

일임형 ISA는 은행/증권/보험사에서 알아서 투자해 주는 상품입니다. 당연히 운용수수료는 높지만, 전문가(?) 선택에 의한 계좌 손실은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신탁형 ISA는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나, 상품 선택에 제약이 많습니다. 

신탁형이라는 단어에서 느끼셨겠지만, 자산을 믿고 맡기는 형태이므로 당연히 운용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일임형 ISA보단 적지만 말입니다.)

 

중개형 ISA는 주식(개별종목)과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MZ세대, 파이어족(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 등 유튜브 및 블로그, 구글링(구글 검색)을 통해 합리적 투자를 하고 최대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최대 수익이라는 말은 큰 양도차익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절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에 증권회사 이벤트와 함께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한 홍보 뉴스가 줄을 잇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ISA 종류별 특징 비교]

 

증권사별 중개형 ISA 수수료 비교

중개형 ISA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증권사들의 고객 유치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수수료는 최대한 낮추는 것도 모자라 현금 이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출처 : BusinessWatch, 중개형 ISA 증권사 수수료 비교]

결론적으로 1회성 이벤트는 차치하고, 수수료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일 좋은 상품은 'NH투자증권'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지만, 내년(2022년)부터는 0.01%라는 높은 수수료가 기다리고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상품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모두 주식에 대해서는 약 0.00364%로 동일하나, '삼성증권'에서는 ETF/ETN 거래 수수료도 타사 대비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 상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중개형 ISA 장점

1) 세금 혜택

   : 일반계좌의 경우, 주식 손실에 상관없이 예금, 적금, ELS, 펀드 등에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과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의 경우, 발생된 이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 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만 원 초과금액의 9.9%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가 중요한 이유는 ISA 계좌 내에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손익 합산 후 세금 계산 

   : ISA 계좌는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말 그대로 한 계좌에서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성 상품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계좌로 분리되어 있다면, 주식 및 펀드의 배당금, 파생결합증권 및 예금성 상품의 이자 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ISA계좌는 손익을 합산 후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는 배당금 및 예금 이자가 총 500만원이고, 주식 손실이 200만 원이라면, 순수익은 300만 원이고, 비과세 혜택 200만 원을 적용하면 100만 원의 9.9%인 99,000원만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의 경우, 배당금 및 예금 이자 500만원에 대해 15.4%의 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며, 이에 따라 770,000원이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결론적으로 ISA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이익이 많습니다. 

 

중개형 ISA 단점

1) 해외 주식 투자 불가능

   : 최근 미국 주식에 직접투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은 거래 가능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3년간 원금이내만 인출 가능

   : 주식 투자를 통해 10배의 수익을 내더라도 3년 이내에 원금만 인출 가능합니다. 

금융상품에 단기 투자 이후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실 생각이라면 일반 계좌가 더 낫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배당주나 리츠(REITs)에 투자하신다면, ISA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납입 한도가 이월가능하므로, 의무가입기한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계좌 개설해놓고 2023년에 일반 계좌에서 투자자금을 ISA 계좌로 옮겨서 단기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주식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전액 비과세라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매일경제, 비과세 혜택 큰 ISA]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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