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남자 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올해 중국 폭우로 인해 샨샤댐이 붕괴될까 많은 걱정을 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래서 오늘은 탄소배출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I. '탄소배출권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이란
특정 주체가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온실가스의 종류는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불화유황(SF6)' 입니다. 이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는 기업에 다시 할당하고, 각 기업은 허용된 배출량만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지정한 할당대상업체들이 할당량 미만으로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다른 곳에 팔 수 있고, 초과할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한 후 배출권을 구매하는 구조 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기업은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내부에서 감축하거나 외부 시장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II.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종류 및 시장 규모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할당배출권 (KAU, Korean Allowance Unit) : 할당업체에 정부로부터 받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할당량).
2. 상쇄배출권 (KCU, Korean Credit Unit) : 할당업체가 외부 배출시설에서 감축활동 수행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대상업체는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할당배출권(KAU)의 10%까지 상쇄배출권(KCU)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3. 외부사업감축실적 (KOC, Korean Offset Credits) : 할당업체가 해당 영역외에서 감축활동 수행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
(외부의 사업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KOC를 상쇄배출권(KCU)로 전환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상기 그림의 A 할당업체는 현재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할당량을 적게 받았으므로, 할당량에 맞춰 현재 배출량을 줄이던지, 아니면 초과배출량에 대해 상쇄배출권(KCU)나 외부사업감축실적(KOC)을 통해 상쇄시켜야 과징금을 받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국가 단위 시장으로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배출권 시장 거래대금이 5,3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배출권 시장은 2015년 개설 첫해 하루 평균 5,100톤이 거래됐고, 2016년엔 하루 평균 2만 800톤으로 늘더니 지난해 6만 8,900톤, 올해는 9만 1,400톤이 매일 거래되고 있습니다.
5년 사이 거래량 규모가 17.9배 커진 것인데요.
같은 기간 거래 대금은 더 큰 폭으로 늘어, 2015년 하루 평균 5,700만 원이던 거래 대금이 올해 들어 28억 3,900만 원으로 무려 48.8배 규모로 폭등했습니다.
배출권 시장 성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이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는 내부 사정을 생각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계속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 해당 기업의 단단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III.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의 영향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표와 같이 점진적으로 무상 할당량을 줄이고, 유상 할당량을 늘려가는 추세인데요.
바로 내년이 탄소배출권 3기가 적용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탄소배출권 3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제 3자의 시장 참여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할당대상업체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시장조성자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거쳐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제 3자의 시장 참여 허용 이후 장내 파생상품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부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고, 배출 효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벤치마크(BM) 할당방식도 확대됩니다.
요약하자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감축하지 않은 기업에는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차이가 올해 대비 훨씬 커질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제 3자의 시장 참여로 인해 탄소배출권에 거품이 생길 여지가 있고, 이는 미리 준비한 기업에는 호재로 적용되고, 준비하지 못한 업체에는 악재로 적용되겠지요.
IV. 탄소배출권 거래제 3기 피해 업종
위의 그림처럼 탄소배출권 3기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의 업종은 유연탄, 타프타, 석회석 등 원료를 아예 바꿔야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공정 단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석유, 석탄 등 전통 에너지를 쓰지 않고,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만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차 업계는 올해 기준 2,400만 대에 달하는 자동차가 모두 전기차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친환경차 비중은 전체의 3%에 불과한고, 내연기관차보다 비산 전기차 가격 및 턱없이 부족한 충전소 등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탄소배출권의 가격 상승과 녹색 기업의 이익 개선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자료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2016년 10월 20일 변경 고시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목록이며, 602개 법인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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